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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그들도 우리의 뿌리입니다. 1577-1389 > 자유게시판

학대피해노인, 그들도 우리의 뿌리입니다.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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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연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13-03-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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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인과 학대행위자 그리고 노인관련업종 종사자 등에게 노인학대예방교육과 캠페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무엇인가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이런 어르신을 보면 신고해주세요!
신체적학대: 누가 어르신을 때려요!, 어르신을 집에 가뒀어요!, 어르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어요!, 어르신이 싫다고 하는데 일을 시켜요! 등

정서적학대: 어르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 어르신에게 협박을 해요!, 어르신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러요!, 어르신을 따돌려요! 등

성적학대: 어르신의 몸을 함부로 만져요!, 어르신의 몸에 나쁜 짓을 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르신의 옷을 벗겨요! 등

경제적학대: 어르신의 돈을 빼앗아가요!, 어르신 허락 없이 재산을 훔쳐가요! 등

방임: 자녀가 어르신의 생활을 돌보지 않아요!, 자녀가 어르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아요!, 어르신이 혼자서 굶고 있어요! 등

자기방임: 어르신이 우리의 도움을 거부해요!, 어르신이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려고해요! 등

유기: 어르신을 길에 버렸어요!, 어르신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녀가 연락이 없어요! 등

♥여기로 신고해 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무료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단체와 비신고자(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9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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