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효덕실버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입소방법(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
▶️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으로 내방 혹은 팩스로 전송
* 신청은 실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무관함.▶️ 공단 내방 병력, 질환상태 및 보행여부, ROM, 인지능력, ADL 등 체크하여 파악.
※ 공단 필요서류 (해당자만) 의사 진단서 첨부 (별도양식있음)▶️ 등급판정 결과통지 등급 판정위원회가 결성되어 등급판정 결과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전달)▶️ 급여 서비스 제공 급여 급여서비스 제공 가능.
-
- 시설 입소 방법
- ▶️ 장기요양인정신청
- 장기요양등급 판정 1~4등급 >> 시설 내방 및 전화상담 >> 입소신청 >> 입소계약 >> 시설입소가능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등급 판정 1~4등급 >> 시설 내방 및 전화상담>>관할관공서 입소 신청 (입소승인) >> 시설업소가능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시설 입소 가능.
타지역 입소 시 시 자체간의 협약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함으로 입소 시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