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 효덕실버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념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 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
- 요양시설 입소안내
- ▶️ 입소대상 및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 ▶️ 입소를 위한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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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이용안내
- 이용대상 및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 이용절차
- 구비서류
주/야간 보호서비스재가복지시설 이용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4매, 도장, 보호자도장, 인감증명서(보호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권장에 한함)방문요양사업재가복지시설 이용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주민등록증, 도장,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수급권장에 한함)노인입소보호사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가복지시설 이용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4매, 도장, 보호자도장, 인감증명서(보호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권장에 한함)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입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여부 확인), 건강보험 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인감도장, 보호자인감증명서, 보호자신분증